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국장 (문단 편집) == 명칭과 형태 == 관습법상의 문장이기 때문에 정해진 이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국화문장(菊花紋章)', '국화문(菊花紋)', '국문(菊紋)', '국의 어문(菊の御紋)' 등으로 불린다. 일본 제국 시절 황실의제령(皇室儀制令)이 존재했을 때에는 황실의제령 2장 제12조에서 황실의 문장을 '십육엽팔중표국(十六葉八重表菊)'으로, 제13조에서 친왕 이하의 문장을 '십사엽일중이국(十四葉一重裏菊)'으로 정하여 명칭과 도안에 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였으나, 전후 황실의제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이 모두 폐지되고 현행 황실전범에는 별도로 문장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황실에서도 오로지 관습에 의해서만 쓰이고 있다. 황실 문장의 도안과 여권의 도안이 조금 다른데, '십육엽팔중표국'과 같은 이름이 도안의 세부적 차이를 반영한다. 황실 문장은 꽃잎이 두 겹이지만 [[일본 여권|일본국 여권]]의 국화는 한 겹이다. 한 겹 국화를 일중국(一重菊), 두 겹 국화를 팔중국(八重菊)이라 칭한다. 또 국화의 정면을 묘사한 문양을 표국(表菊), 국화의 꽃받침이 드러나도록 꽃의 뒤쪽을 묘사한 문양을 이국(裏菊)이라 한다. 가장 앞의 ~엽(葉) 자는 꽃잎의 갯수를 나타내는데 9엽, 10엽, 12엽인 문장도 있다. 현재 일본국 여권에 쓰이는 문장은 꽃잎이 한 겹 적은 십육엽일중표국문이다. 다만, 여권을 제외하고 황실 및 외교공관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모두 십육엽팔중표국문이다. '엽'이라는 한자는 생략하기도 하므로 '십육엽팔중표국'을 '십육팔중표국'이라고도 부르며, '변(弁)'으로 쓰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